[한경닷컴]검찰이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형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상대로 유세 발언이 나온 경위 등 몇 가지 질문만 간단히 하고 10분 만에 피고인 신문을 마쳤다.

정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오 시장과 면담 때 `전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서브프라임 문제는 집값이 떨어져 생긴 일인데 서울시는 건강한 수요가 있어 뉴타운을 지정하면 집값이 오르니 일종의 요술방망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오 시장도 웃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후 진술에서 “유세 때 발언은 오 시장과 면담에 근거한 것으로 하등의 오류가 없었다”며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 선고 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