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준 의원에 사실상 무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형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상대로 유세 발언이 나온 경위 등 몇 가지 질문만 간단히 하고 10분 만에 피고인 신문을 마쳤다.
정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오 시장과 면담 때 `전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서브프라임 문제는 집값이 떨어져 생긴 일인데 서울시는 건강한 수요가 있어 뉴타운을 지정하면 집값이 오르니 일종의 요술방망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오 시장도 웃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후 진술에서 “유세 때 발언은 오 시장과 면담에 근거한 것으로 하등의 오류가 없었다”며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 선고 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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