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전용 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집을 팔 수 있게 된다.전용 85㎡ 이하 주택은 등기 후 매매가 가능해 진다.비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계약 후 1년 뒤에 매매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 7년(85㎡초과는 5년)에서 5년(85㎡초과는 3년)으로 2년 단축된다.과밀억제권역은 85㎡이하는 5년에서 3년,기타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85㎡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85㎡초과 아파트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수도권 기타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

개정안은 또 전매제한 기간 내에 주택소유권 일부를 부부간 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아울러 현재 발코니 트기를 하려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허가신청한 후에 할수 있으나 해당 동 입주자의 1/2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발코니 트기를 활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