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당과 마지막 조율 단계를 밟고 있다"며 "당에서도 정부입법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한나라당에 일임했던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을 다시 정부입법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