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회장단, 전재희 장관 만나 요구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아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과자와 라면의 TV 광고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공중파 방송 4개사가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중파 방송사 사장단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규정의 시행을 다소 연기하라고 요청한 데 이어 방송협회는 광고 제한 관련 규정을 아예 삭제할 것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협회장인 MBC 엄기영 사장과 KBS 이병순 사장, SBS 하금열 사장, EBS 구관서 사장 등 방송협회 임원단은 6일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전재희 장관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열량이 높은 과자와 라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조항은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춰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고 배석한 관계자들이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400㎉ 이상의 열량을 함유한 과자류 ▲1천㎉가 넘는 식사대용품(컵라면, 햄버거 등) ▲영양소 함유량이 적으면서 열량이 200㎉ 이상인 과자류 ▲나트륨 함량이 600㎎을 넘으면서 열량도 500㎉가 넘는 식사대용품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9시에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지만, 광고 제한 조항을 놓고 방송사와 식품업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자 법제처가 복지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만약 복지부의 의지가 관철된다면 개정안은 23일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사 입장에서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과자, 라면, 패스트푸드 업종의 광고 수주물량이 20% 이상 격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방송 4사 사장들은 현재도 경기 불황으로 광고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최소한 시기라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즉답을 자제한 채 "실무자들끼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송협회는 오는 10일께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해 달라고 공식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복지부의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밖에 방송 4사 사장들은 `19세 이하 시청금지' 방송물을 새벽에만 허용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국기헌 기자 leslie@yna.co.kr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