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반영 수준, 문방위 심의 병행 논란

여야가 5일 진통 끝에 쟁점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했지만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디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일 논의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한 지 사흘만이다.

위원회는 오는 6월16일까지 100일 동안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언론단체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우선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상임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합의 조항을 두고 해석상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위원회가 자문기구인 만큼 의견을 참고만 할 뿐 위원회 의견이 국회 의사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노력한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위원회가 여론 수렴을 위한 기구로서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대한 반영토록..'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브리핑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한 문구를 문구대로 해석해 달라"며 "자문기구는 의결기구와 달라서 여기서 합의된 여론이 있다면 참고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가 논의한 후 국민여론을 추출해 가시적 여론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안 문방위가 미디어법을 심의할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나 의원은 "100일 후에 처리하려면 미리미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둬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와 상임위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 의원은 "여야간 충돌을 막기 위해 논의기구를 구성했는데 (미리 상임위를 열 경우) 잘못하면 제2의 날치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여당은 6월말 처리라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자고 하고, 야당은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국회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100일 동안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위원장을 여야가 추천한 인사 1명씩 2명이 맡도록 한 합의 조항도 문제다.

위원회 운영의 키를 누가 쥘 것인지를 놓고 내부 혼선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또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회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가 비록 독립적 기구로 출범하지만 사사건건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