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폭행' 혐의 민주 당직자 소환불응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지난해 12월 국회 폭력 사태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5일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오는 10일 경찰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신지호, 구상찬 의원에게는 9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문학진, 이정희, 강기정 의원은 5번째, 박진 의원은 4번째 소환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지난해 12월26일 국회본회의장을 기습점거한 뒤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로 국회사무처에 의해 고발된 민주당 의원 등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된 의원들을 전원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장의 입을 막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신지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다른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상대편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회의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끝난 만큼 원칙에 따라 국회 폭력 사태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민주당 당직자 신모씨가 5일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어제(4일)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신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씨에게 6일 나와달라고 재통보했으며, 한두 차례 더 소환 요구를 한 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4일 피해자 및 고소인 자격으로 차 의원을 불러 폭행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신씨를 조사한 뒤 목격자와 국회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번 폭력 행위에 가담한 다른 민주당 당직자들을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소환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차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현관으로 나가던 중 민주당 당직자 5∼6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차 의원도 같은 날 고소장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