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고 및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약직 변호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법률구조공단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공단은 2007년 8월 계약직 변호사를 임용하면서 공고 등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7년 상반기 계약직 변호사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13명 중 공단이사장이 임의로 7명의 명단을 선정했다.

공단은 이어 명단순위에 따라 임용의사를 타진해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라는 이사장 지시에 따라 1순위자를 부당하게 임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단은 또 2006-2008년 5차례에 걸쳐 계약직 변호사 채용을 하면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79명에 대해 면접시험을 시행했고, 이 중 4차례는 면접위원이 면접채점표를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단은 합격자를 결정할 때 면접위원들로부터 채점표를 제출받지 않았고, 면접점수 합산표와 고득점자순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단은 면접채점표를 기초로 토론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채점표 등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남기지 않았다.

"라며 "따라서 합격자 결정과정이 공정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단이 매달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성과급(1인당 연평균 지급액 1천661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차등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재직기간에 따른 정액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어 한국갱생보호공단을 감사한 결과, 공단이 갱생보호기금 수익사업을 위해 2006-2008년 온라인쇼핑몰과 피자가게를 운영했으나 사업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당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들에게 사업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말 현재 두 사업에서 발생한 순손실은 836만 4천930원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공단이 무주택 출소자에게 주택공사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자립보증금(작년 10월 현재 398가구 9억 5천379만 원)을 별도로 내도록 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갱생보호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자립보증금을 감액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공단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직업훈련비가 최근 4년간 동결되거나 오히려 줄었다며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2007년 예산기준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1인당 연간 피복비는 5만 7천 원이지만 공단 수용자는 1만 6천228원이었고, 소년원 1인당 1일 급식비는 3천400원이지만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5개 출장소 급식비는 2천826원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