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임금체불 제재 조항에 `우려'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될 경우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노동세칙' 시행 방침을 입주기업 측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4일 "남북한 개성공단 관리 당국이 노동세칙의 조문 전반에 대한 조율을 해오던 중 북측이 작년 10월과 12월 채용.해고, 노동시간.휴식, 노동보호 및 노동보수 분야의 세칙은 시행하겠다고 우리 측에 순차적으로 통보했다"며 "단, 노동 중재.제재 분야의 세칙은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세칙은 북한 법령인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하위 법령 개념이다.

북측이 통보한 노동세칙은 기업이 30일 이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규정 위반시 벌금 100~2천달러를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노동규정 제46조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자에 대해 기본급의 300%를 추가지급 한다는 조문도 포함하고 있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처럼 북측이 노동세칙 시행 방침을 일방 통보해옴에 따라 `고환율'과 남북관계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입주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부회장은 "몇 개 기업이 노사 협의 과정에서 그런 요구(노동세칙 적용)를 받았다고 전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곧 현지에 실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지에서 북측 요구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개별 기업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근로조건을 일일이 협상하기 어려운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임금 체불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임금 상승 등으로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그러나 남북간 정치 문제 등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24시간 이상 연속노동에 대해 가급금 300%를 부과키로 한데 대해 "기업사정이 불가피할 경우 24시간 연속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 자제시키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임금체불로 벌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기업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신호경 기자 jhcho@yna.co.kr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