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영업 정지 및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노동 세칙을 개정,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보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 따르면 북측은 작년 11월20일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1개월 임금 체불시 벌금 최고 2000달러(약 300만원)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 정지 △24시간 이상 연속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300% 추가 지급 △퇴직금 및 해고 노임 증액 등의 방침을 담은 총 27개 항목의 '개성공업지구 노동세칙'을 통보했다. 이는 남북간 협의 내용인 '개성공업지구 관리규정에 대한 세칙 제정' 사항 중 하나로 북측의 구상안이 전달된 것이다. 북측은 이 같은 내용의 노동 세칙을 통보했으나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단협의회 측은 북측의 노동 세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달러화로 임금을 지급 중인 입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1~2곳의 기업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북측으로부터 제재 경고를 받은 것으로 협의회 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