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공직자들의 비리와 복무기강 위반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감찰 인력을 13명에서 24명으로 보강해 상시 감찰활동에 돌입했다고 4일 발표했다.기동감찰반은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비롯해 인사 및 인·허가 청탁,접대 골프,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외유성 해외출장,호화 유흥업소 출입,도박 등 공직자 복무기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관련 비리,지방 토착세력과 유착된 특혜성 인·허가 행위,특정업체 제품의 몰아주기식 구매 등도 중점 단속한다.기동감찰반은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실태,해빙기 낙석사고 대책,환경폐기물 투기를 포함한 무질서 방치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