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이 전 수석을 조만간 재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업가 조모씨에게서 선거자금 2억원을 측근 노모(49)씨를 통해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씨가 이 전 수석의 자금관리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노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 이 전 수석이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수부는 조영주 전 KTF 사장이 노씨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과 이 전 수석의 관련성을 밝혀내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사장을 3일 불러내 조사했다.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수석이 2005년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보좌진이었던 노씨가 조 전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 노씨를 구속기소했지만 이 전 수석을 사법처리하지는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