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3일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미디어 관련법 전부와 금산분리 완화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통과된 쟁점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안뿐 이었다. 연말 · 연초 폭력국회의 모습을 2월에도 재연한 국회는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또 한 달을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유선호 의원)을 맡고 있는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 출신의 김영선 위원장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한데 야당이 격렬히 반발한 결과다.

결국 은행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또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됐던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안 등 미디어관련 2개 법안도 야당 측이 법안 찬반토론에 나서는 방식으로 사실상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술을 쓰면서 본회의가 회기 종료시간인 자정을 넘김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대기업 경제력집중 규제의 상징적 제도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99년 부활된 지 10년 만에 폐지됐다. 출총제는 2006년 개정 당시 적용 기업이 자산 6조원 이상 그룹 소속 계열사에서 10조원 이상 그룹 소속의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되고 출자비율도 25%에서 40%로 상향조정되는 등 규제가 상당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