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법무부는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개정한 공장저당법 전면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3일 발표했다.

기존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을 통합한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선박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기업 보유 동산이면 어떤 것이든 재단으로 만들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기존 공장저당법에서는 기업 보유 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또 항공사의‘비행교범’이나 정보기술(IT)기업의‘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등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도 재단으로 만들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기존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법적으로 규정된 협의의 지식재산권이 아니면 담보로 활용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재단 구성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기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재단 구성물 처분 상황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며“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 담보여력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