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약 250억원을 대출받아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1월14일 삼성증권에서 휴켐스 주식 104만1천670주를 담보로 6개월간 100억원, 1월21일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휴켐스 주식 160만주를 담보로 1년간 15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의 옥중 대출 사실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의해 공개됐다.

이 법에 따르면 상장주식 대량보유자는 보유주식에 대해 신탁, 담보, 대차, 일임, 장외매매, 공동보유 등 주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박씨는 작년 12월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탈루한 세금액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7억2천여만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90억여원이다.

그는 검찰에 소환되기 전 세금을 모두 납부하려 했으나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처분하지 못하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1월 말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구속 전인 작년 2월21일에도 경남은행에서 휴켐스 주식 120만주를 담보로 3년간 150억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휴켐스 주식 담보 대출 액수는 모두 400억원에 달한다.

한편 태광실업의 계열사인 정산컴퍼니는 작년 7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 휴켐스 주식 20만7천70주를 장내매수해 보유지분이 0.97%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산컴퍼니의 휴켐스 지분은 2.01%로 늘어났으며,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 5인의 보유주식은 798만6천58주, 보유지분은 모두 37.51%에 달하게 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식 대량 보유자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의 1% 이상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변경보고를 하게 돼 대출 사실이 드러났다.

담보계약의 경우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 고유번호나 인증서를 업무상 담당자에게 맡겼다면 대리 보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성혜미 기자 yulsid@yna.co.kr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