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내 폭력사태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회의원 등을 막론하고 폭력 행위자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고소 · 고발 없이도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그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국회 폭력사태에 이어 최근 전여옥 ·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폭행사태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회 폭력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방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국회 내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했지만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국회는 법치주의가 더욱 엄정하게 실현돼야 할 곳인데 폭력적 행태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내 폭력사건에 있어서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국회의원 간 폭력사건이나 외부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등 고소 · 고발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는 한편 고소 · 고발 없이도 신체적 위해 등 명백한 물리적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또 "국회에서 폭력 특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고 국가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 폭력사건과 관련된 수사팀에 인력을 보강한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동시에 수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차명진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국회사무처가 수사 의뢰함에 따라 형사6부에 배당했다. 남부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관할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들을 모두 소환해 혐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국회 폭력사태에 연루된 의원 보좌진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민주당 의원 보좌관 및 비서진 3~4명을 곧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현실성 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