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 강행처리로 `아수라장'
한나라당 소속인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이날 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자 오전 11시25분께 전체회의를 강행하려 했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위원장석 점거로 무산되자 퇴장했다가 20분 뒤 다시 회의장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석 옆에서 개회를 선언했고 이어 권택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정희 의원을 끌어내는 동안 위원장석에 앉아 의사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은행법 개정안 등 법안을 차례로 상정한 뒤 "법안에 이의없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손드세요"라고 말하면서 순식간에 가결시켰고 회의는 불과 15분만에 끝났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홍재형 박선숙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이정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날치기해도 되느냐"고 고함쳤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고 맞서는 등 격돌했다.
여야 의원 20여명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을 겹겹이 에워싼 채 몸싸움을 그치지 않았고 산회 직후 김영선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홍재형 의원은 "한나라당이 자살길에 들어섰다.
완전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박선숙 의원은 "어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놓고 8%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었다"며 표결에 항의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합의가 안 된다고 시급한 경제법안을 처리할수 없다는 고민에서 나온 표결"이라면서 "법안을 오전 중 법사위에 넘기지 않으면 오늘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파행은 전날 여야 정책위의장까지 참여하는 정책협의가 양측의 첨예한 대치로 결렬되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은행소유 지분을 8∼1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은행에 대한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면서 6∼8%를 주장하면서 간극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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