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다른 중앙 부처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법에 따라 공식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방부 차관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여하는 내용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개정안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전년도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 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는 이를 평가하는 조항이 골자였으나 결국 핵심이 빠진 채 통과됐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조항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모법에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해 빠졌다.

일각에선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업무가 대통령 직속이었다가 지난해 2월말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복지부 주관으로 격하되자 다른 부처들이 복지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모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비공식적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 등에 보고하고 있지만, 평가의 법적 근거가 없어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서 평가 결과에 반발할 여지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