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미분양 및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올해에 한해 퇴직 소득세를 30%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84개 법안을 처리했다.

◆1년 내 신축주택 사면 양도소득세 감면

이날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지난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 사이에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60% 감면(과밀억제권역)하거나 아예 면제(서울과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간 중 분양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게 된다.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나 자신이 살기 위해 나대지에 새로 지은 집도 포함된다. 하지만 자기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경우나 재개발 ·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또 미분양 펀드에 투자해 얻는 배당 소득은 투자 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되고 1억원 초과분은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가 공익 사업으로 수용되면 양도세를 30%(보유 기간 20년 이상)~50%(그린벨트 지정 전 취득)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회사를 그만두는 퇴직자(임원은 제외)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 3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임원 승진에 따라 기존의 종업원 신분을 정리하면서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나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년 근속자로 퇴직금이 3억원인 근로자는 이제까지 918만원을 내야 했지만 642만원만 내면 된다.

◆교복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 포함

교복 구입비가 교육비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돼 중 · 고교생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입학금,수업료,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 후 학교 수강료 등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또는 거래 사실과 거래 상대방(사업자 등록번호 등),거래 금액,거래 일자를 알 수 있는 영수증을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된다.

◆서민주택 공급 활성화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신혼 부부 등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법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에 봉착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차기현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