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4개월 논의후 표결처리" 입장 정리

민주당은 2일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4개월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전격 제시했다.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법 등에 대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을 오후 3시로 지정한 직후 한나라당의 표결처리 요구를 수용키로 결정, 이런 입장을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만큼, 김 의장과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방침을 철회하고 협상을 통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김 의장 주재로 마련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가(假)합의안에는 미디어관련법과 관련, 민주당의 요구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4개월간 논의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돼, `표결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한나라당이 반발해 왔다.

그러나 이미 심사기간 지정까지 이뤄진 상태인데다 민주당이 여전히 처리기한은 못박지 않아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