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법.IPTV법 3개핵심법안 '직권상정' 포함
오후 3시 법안심사기간 지정.."방송법 수정안 제출" 촉구


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막판 협상이 무산된 것과 관련, 이날 오후 3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한 뒤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중 한나라당이 요구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하는 등 모두 1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일부 법안 심사기간 지정에 앞서'라는 글을 통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둔 현 시점까지도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허용범 대변인 내정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잡혀 있던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로 연기됐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는 대부분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 협상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들과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심사기간 지정과 관련해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국회법 85조, 86조에 따른 법안심사기간 지정에 앞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변인 내정자는 특히 "방송법의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당이 제의한 대기업의 지상파 TV 최대 지분 20% 조항을 0%로 수정하는 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허 대변인 내정자는 "김 의장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오후 3시 법안심사를 완료할 것을 서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