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양도세 대못' 뺀다
징벌적 세제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측은 다주택자에게도 일반 양도세율(6~33%)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년에 8%씩 10년 보유 시 최대 80%)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경기 회복도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차원에서 부재지주 농지나 기업이 보유한 나대지 등에 60%(부가세 포함 시 최고 66%)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 역시 과도하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작품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3년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60% 단일 세율) 방침을 정했다. 2005년에는 2주택자도 중과 대상(50% 단일세율)에 포함시켰다.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매년 8%씩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받지 못한다.
신규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 시장에 저렴한 전셋집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의 순기능은 무시됐고 이들을 '투기꾼'으로만 본 결과다. 3주택자에 대한 세율(60%)을 미등기 양도(70%)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린 게 이 같은 시각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차익은커녕 투자 원본마저 잠식당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손해를 보느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며 계속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세를 중과하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주택 여러 채보다는 값비싼 주택 한 채를 갖는 걸 선호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크고 값이 비싼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갔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이 같은 세제에 부분 손질을 가했다.
그런데도 일부에선 여전히 징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주택자 부담 완화를 영구화하고 3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45%가 아니라 일반 세율로 돌려 참여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4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세금 대못을 다 빼내자고 지적하고 있다. 윤 장관이 이런 의견에 동조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부자 감세' 비난을 감수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세율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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