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직권상정 강행시 본회의 참석 미지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최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입장을 다 밝혔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다.

지난달 26일 성우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27일에도 측근인 김무성 의원이 개최한 공청회 참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다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입을 닫았다.

박 전 대표의 입장은 지난달 2일 청와대 오찬회동 참석 직후에 나왔다.

"쟁점법안일수록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국민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되면 좋겠다"는 것이다.

또 1월5일 연말 쟁점법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 이후 열린 최고.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국가 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 (처리 과정)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당의 강행처리 입장을 비판했다.

결국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선 여야 대화를 통한 합의 처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데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적 입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론과 소신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말을 아낀 고심이 묻어나는 셈이다.

한 측근은 이와 관련 "이번 사태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냐"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 처리를 해야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당분간 이보다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당론으로 미디어법 강행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우회적 우려의 표명을 넘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간 원치 않는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근은 "박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선 주변에도 분명한 입장을 말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의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한 친박 의원은 "그간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한마디 해왔는데, 당분간은 이 상황에 대해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시 본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측근은 "만약 직권상정 형태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박 전 대표의 본회의 참석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