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월,연말 처리시기에 따라 정국 격변

이번 임시국회는 `미디어법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미디어법의 기습 직권상정을 시발점으로 여야간 대립이 폭발해 미디어관련법이 2월 임시국회에 처리되는지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고 있다.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생.경제관련법과 함께 미디어법도 직권상정해 전격 처리하거나, 또는 1∼2달 냉각기를 갖거나, 아니면 아예 처리를 대폭 뒤로 늦추느냐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일 본회의 직권상정..전격 처리 = 김형오 의장은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해 "나는 안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7일 잡혀 있던 본회의도 전격 취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할 여지를 봉쇄하고 2일 미디어법까지 한꺼번에 상정해 처리하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미디어법 처리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거센 것도 김 의장으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자기도취에 젖어서 이미지 관리만 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대놓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디어법이 여당의 강공책에 따라 처리될 경우 여야간 대화는 실종되고 무한대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며, 여기에다 3월 춘투, 경기침체 등의 상황까지 감안할 경우 진보진영의 결집에 따른 정국 운영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미디어법이 이의 착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4월 통과 = 야권 반발로 미디어법 상정을 미룰 경우 1∼2달간 냉각기를 가진 뒤 다시 처리를 시도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김재윤 의원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곧바로 국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미디어법 상정이 늦춰지게 되면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신문.방송법 재수정안을 지난해 12월 말에서야 제출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감안해 1월에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했었다.

그러나 3월에 여론 수렴을 거쳤다 해도 4월 통과의 보장이 없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도 있는 `4.29 재보선'에 정치권이 `올인'할 게 뻔한데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4월 이후 대폭연기 = 2, 4월 처리가 무산되면 미디어법은 표류하면서 처리 시기가 대폭 연기될 소지가 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법을 정부입법안으로 만들었다면 국회제출까지 6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12월 전까지는 상정을 못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다면 9월 정기국회와 맞물리게 된다. 이 때는 어떤 정치적 변수가 어떻게 제기될지 모른다. 경제 위기 심화 등의 변수와 맞물릴 때 미디어법은 최악의 경우 중도 실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도 17대 국회에서 당시 논란이 일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학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국보법은 4년간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무산됐고, 사학법은 2004년 12월 상임위에 상정돼 1년이 지나서야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례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