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수천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07년 4월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8천억∼9천억원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 발언은 이 후보의 재산이나 도덕, 인격에 관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며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소문의 존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소문의 형식을 빌려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