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50억원 미만의 정부 발주 시설공사의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가 전년대비 최대 6.4%,4.7% 인상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6일 정부 발주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 인상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정부공사비 원가계산 비용산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기타경비,이윤 등 16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중소규모 공사에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민간투자사업의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조달청이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 기준을 게재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가원가계산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