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했던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축하비 100만원을 주는 프로그램이다.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대상자는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 가구 중 만 18세 이상∼64세 이하인 사람이다.

노동부는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일 때를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1만8701원,2인 가구 3만1843원,3인 가구 4만1193원,4인 가구 5만544원,5인 가구 5만9894원,6인 가구 6만9245원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거주지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