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 등 인접한 도ㆍ농복합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26일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ㆍ야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상정절차가 이날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출이 사실상 무산됐다.

노 의원 측은 "일반적으로 법률안 발의 뒤 상임위에 상정하는 데는 20일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 법률안은 청주ㆍ청원 통합 등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 2월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의 상임위 상정은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이 법률안은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상임위 제출이 늦어져 법률 제정은 빨라야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의견수렴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등을 거치는 데 현실적으로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5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 등 현안을 놓고 여ㆍ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4월 국회가 파행을 겪을 경우 법률제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 지원에 대해 여ㆍ야 의견차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노 의원 등 법률안 발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 측은 "법률안이 4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6월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여ㆍ야 의원을 상대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통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 투표 발의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하는 현행 지방자치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3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도 발의권을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