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5일 상정한 미디어 관련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6건을 비롯해 방송법 3건,신문법 7건,인터넷멀티미디어 통신법 2건,디지털TV전환법 1건, 저작권법 3건 등 모두 22건이다. 이 중 쟁점 법안은 신문법과 방송법으로 방송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종합편성 · 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