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대학1 · 2학년생 중에서 ROTC 등 장교후보생을 최고 70% 뽑는다.

올 하반기부터 대학 1 · 2학년 재학생 중에서 ROTC(학군사관후보생) 등 예비장교 후보생을 최고 70%까지 조기선발한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9~10월부터 대학 1 · 2학년 재학생 중에서 ROTC · 학사 · 3사 예비장교 후보생을 30~70% 뽑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