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3일 국군의 신속한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견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PKO 파병과 관련, 국회로부터 1년 단위의 포괄적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 법안이 `국군의 해외 파병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2항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파병 이전에 일정한 범위내의 병력에 대해 국회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헌법상 국회사전 동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국회 사전동의 규정의 기본 취지는 파병으로 인한 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다"면서 "PKO활동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수행되고 무력사용이 제한돼 있으므로 외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개연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PKO를 파병해서 지금까지 한명도 무력충돌에 의해 희생자가 된 사례는 없다"면서 "오히려 PKO참여는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 헌법과 합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