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여권 여백 부족으로 사증(비자)란을 1회 추가한 경우에도 이를 신규 여권 발급으로 규정,총 21억5000만원의 부당수수료를 챙겼다.

감사원은 23일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외통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여권법시행령에 따르면 유효 기간 5년 미만의 여권 발급이나 잔여 유효 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의 경우 여권 발급 수수료는 5000~1만5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외통부는 여권 여백 부족으로 발생한 사증란을 1회 이상 추가한 경우 '여권실무편람' 내부 규정에 따라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4만7000~5만5000원)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2005~2008년 7월까지 사증란 1회 이상 추가로 여권을 신규 발급받은 5만8984명은 재발급시보다 2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