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씨는 2007년 6~9월 한나라당 17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거나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08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 벽보, 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씨는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은 정경유착과 부정축재의 상징', `이명박은 미국국적법에 의하면 100% 일본인', `이명박, 친인척 세무조사 한 방이면 모든 것 날아가' 등의 내용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단순 의견표명을 넘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적었고 108차례 반복적으로 게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현씨 글을 108개에서 99개로 바꿈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벌금은 그대로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운동 기간 제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이들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