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제도가 민원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마일리지제를 시행한 이후 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정 처리 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사무의 실제 처리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6.4일)보다 7% 단축된 5.6일로 조사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평균 법정 기간(10.7일)보다 47%(5.1일) 단축된 것이다.

30개 시 · 군 · 구 중 중랑구는 실제 민원 처리 기간이 3.9일로 평균 법정 기간(11.4일)보다 65.7%(7.5일)나 짧아졌다. 또 충북 제천시,서울 종로구,경남 하동군,인천 강화군 등 전체 분석 대상 중 23개 지자체의 실제 처리 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40% 이상 단축됐다. 단축률 40%는 법정 기간이 10일인 민원을 6일 만에 처리했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이 제도는 민원을 법정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한 날만큼을 실적으로 인정해 포상이나 인사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 처리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