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12일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강력범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은행도 이르면 올해 안에 설립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과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과 제주도 여교사 살해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이 법개정에 나선 것은 살인,강도,강간,납치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수사단계에서부터 공개하기 위해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세부 규칙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