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ㆍ이름 공개 한다
당정이 법개정에 나선 것은 살인,강도,강간,납치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수사단계에서부터 공개하기 위해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세부 규칙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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