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미감축 땐 강제 추진" vs "수용 불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개편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인권위가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정원을 30%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바꾸라고 인권위에 최종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그동안 인권위와 협의해온 49% 감축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이지만 인권위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국.과 등의 단위조직을 과다운영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뒤 인권위와 조직개편 문제를 협의해 왔다.

행안부는 이번에 5국(局) 22과(課) 체제인 인권위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부산.광주.대구 지역사무소를 폐지해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까지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 요구안을 놓고 인권위와 추가 협의를 벌이되 인권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달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를 개정해 강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기존의 '인원 동결'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원조정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 침해라고 본다"면서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최근 '인원 동결'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안부와 인원 감축의 적정선을 찾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숫자를 협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 문제와 관련, 행안부를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황철환 기자 aupfe@yna.co.kr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