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분쟁조정위 설치..주거세입자 순환개발
재개발사업 종합개선방안 마련..이달중 법개정 추진

상가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고, 휴업보상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용산화재사고 관련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분양한 뒤 남은 상가에 대해선 세입자들이 우선 분양을 받고, 현행법에 규정된 3개월치 휴업보상비는 4개월치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또 재개발지역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하고 나서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의 우선적인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가 임대주택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분쟁조정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도 조례에 위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는 건물주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타내기 위해 친.인척을 위장전입시키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세입자 유무에 따라 건물주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세입자가 있는 건물주에 대해선 보상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권리금 보상문제에 대해선 경기변동 요인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현실적으로 평가해 감정평가에 참고사항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게 분양권이 아닌 우선 임차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 당사자간 계약문제로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 곤란하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다.

이처럼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세입자 우선 분양권의 경우 세입자가 분양권을 매입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순환개발을 실시하더라도 서울지역에는 세입자가 입주할 부지가 사실상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일 당정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달 중 세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상가 세입자 우선분양권, 휴업보상비 상향, 분쟁조정위 신설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자체장의 회계감사 및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해선 지침개정을 통해 2-3월 중 시행키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도시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며 "건물주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 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