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 전주시의회 정모 의원은 9일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사죄받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의정활동에 신명을 바쳐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비켜갔다.

정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건물 명의를 불법으로 제3자에게 넘겨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건물의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