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수입먹거리의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73개 업체의 3118톤(190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세관의 단속인력 165명을 투입해 고추 조기 등 중점 단속품목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철저하게 추적조사한 결과다.관세청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3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를 형사처벌하고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내용을 보면 소금(941톤,5억원)·고추(617톤,23억원)·건어물(391톤,27억원)·조기(220톤,25억원) 등 24개 품목이 적발돼 수입 농수축산물 전반에 걸쳐 원산지 둔갑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기된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포대갈이’나 수입산과 국산 물품을 혼합한 뒤 성분 비율을 허위 표시하고,저가의 수입산을 고가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킨 것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또 통관할 때는 식용으로 신고한 뒤 유통단계에서는 약용으로 판매하거나 수입 건고추를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관세청의 김기영 관세심사국장은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해마다 원산지 둔갑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