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논란에 휩싸여 직위해제된 장재식 군산시 부시장이 결국은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3일 "장 전 부시장의 수뢰 여부를 조사해온 정부 감사반으로부터 2일 밤 중징계 처분을 통보받았다"면서 "장 전 부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6개 업체로부터 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조만간 장 전 부시장의 징계를 요청하면 회의를 열어 장 부시장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감사반원은 지난 1월 15일 오후 11시께 장 전 부시장의 사무실을 불시에 찾아와 그의 서랍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압수했으며 장 부시장은 이틀 후 직위해제 됐다.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