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금융 행정규칙 93건 개선

중학생을 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과학.금융분야 행정규칙 개선과제 93건'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까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중학생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육성회비를 국가부담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중학교 육성회비가 완전 폐지되면 연간 4천억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개정,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소기업.소상공인 채무보증기관)의 보증대출을 한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경우 생계형 자영업자인 소상공인 256만명에 대한 대출한도가 사실상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리스사 중도.만기 반환차량에 대한 단기대여 허용 ▲전자금융업 허가시 주요 출자자의 출자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하향조정(400%→300%) ▲금융법규 위반 산정시점 단축(5년→3년)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사건 조사시 금융기관 사전통지 ▲보험대상자의 보험사 의무고지 사항 제한 ▲보험사임원 자격확인 서류 제출의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아울러 ▲국립중앙과학관 관람시간 1시간 확대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보존기간 단축(20년→5년) ▲원자력이용시설 사업자의 상세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사고후 30일→60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영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 수와 임기, 외부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숨어있는 규제의 법제화 차원에서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금융기관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금액 등 기본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제재유형을 정비해 공시에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 등 5개 금융업종에 대한 예비 인.허가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장학생에 대한 대학.전공 변경금지 제한과 준수사항 불이행시 장학금 회수.중단조치와 관련,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업무 위반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해서도 별도규칙을 제정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행정규칙 개선안이 정비되면 연간 4천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소상공인 등 550만명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 기업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