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등 조세 · 재정 · 예산집행 관련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작업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등 총 5곳이다.

권익위는 현재 경제단체와 기업,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금지규정 명확화' 등 138건의 개선의견을 제출받았고 3월 말까지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행정규칙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할 예정이다.

구동회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