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5개 등급 중 하위 2개 등급에 10%가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고위공무원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때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개 등급으로 절대평가하던 것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최상위인 '매우 우수' 등급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등 하위 2개 등급에 10%를 배정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처음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단 3명에 지나지 않는 등 평가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고위공무원이 최하위인 '매우 미흡'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2진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일반직과 특수경력직 간에 전보 채용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심사를 생략하고, 경력직 공무원에서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특채됐다 다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