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시각장애인용 제작' 행안부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점자 표기가 없는 주민등록증을 중증 시각장애인이 알아볼 수 없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오모(26.여)씨는 2007년 9월 "점자 표기가 없는 주민증은 다른 카드와 구별이 안 돼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고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주민증은 장애인복지카드나 일반 신용카드 등과 재질, 규격이 비슷해 중증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각장애인들은 주민증이나 다른 카드에 자신만의 특별한 표시를 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없어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개인 정보의 외부 유출이나 범죄 악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말 12월 현재 국내 시각장애인은 총 21만6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문자를 시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1∼3급 시각장애인은 5만1천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중증 시각장애인이 주민증을 다른 카드와 구별하지 못하고 내용 인식을 못하면 주민증 제도의 취지가 무의미해지며 현재 기술로 점자 주민증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막대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작년 7월 장애인복지카드에 점자표기가 돼 있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