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화폐 승인없이 반입하면 위법"

정부는 민간단체가 북한에 살포할 목적으로 북한 화폐의 반입을 시도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대북 살포를 위한 민간단체의 북한 화폐 반입을 승인할지 에 대해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북한 화폐를 반입한 뒤 전단지에 동봉해 북에 살포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관련 부처간에 진행한 법률 검토에 따른 결론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대상 물품을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들이 승인없이 무단으로 북한 화폐를 들여올 경우의 대응 방침에 언급,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게 일반적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말해 형사 고발 등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자 "남북간 합의의 정신에 비춰 볼 때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다음 달 대북 전단살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북한에서 최고액권인 5천원을 풍선에 함께 넣어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