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오는 7월 개장하는 서울 광화문광장 사용료가 서울광장과 같은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료를 1시간 기준으로 ㎡당 10~20원으로 하는 조례안을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물가인상 등에 대비해 조례안에서 사용료 범위를 10~20원으로 정하고 개정이 쉬운 시행규칙에는 10원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광장의 현 사용료와 같은 것이다.

광화문광장이 폭 34m, 길이 550m 규모(전체 면적 1만8천700㎡)로 조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당 19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광장(면적 1만3천207㎡) 전체 사용료는 시간당 약 13만원이다.

한편 조례안은 광장 사용료를 허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하고, 광장 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면 전부를 쓰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