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는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내국세 총액의 20%를 배정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5%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목적세 정비 법안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등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폐지되는 세목에서 나오는 재원은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일반회계에서 100% 보전하는 것으로 했다”며 “특히 올해 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금율을 20.5%로 올리고 농어촌특별회계 재원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목적세 폐지에 따른 교육 및 농어촌 관련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일부 교육단체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재정비율 6% 목표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문제와 목적세 폐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목적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3가지다.이들 세목이 없어지면 국세 체계에서 목적세는 완전히 사라지고 일반세만 남게 된다.정부는 교육세와 농특세의 관련 부처인 교과부와 농식품부가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목적세 정비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기주 기자 kiju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