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을 선거 때 재신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 "처가 선교 사업을 하려는 뜻에서 저와 상의 없이 돈을 모은 것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만약 미리 알았다면 재신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또한 제자 출신으로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았던 최모 씨로부터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선거에 쓴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를 처음 치러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다 보니 회계책임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한 일이며 국정조사 때 이 사실을 알게 돼 바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 자금 조달 경위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공 교육감이 부인 차명계좌의 존재와 최 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들이 부인이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의 출처를 묻자 "재판을 통해 답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이자를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거비용 34억원 가운데 국가보조금으로 보전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8억9천여만 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액으로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