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이후 1천600만여명 병적기록 전자화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관할 군부대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16일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기준 합리화 등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 80건을 개선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주택의 증.신축, 광물채취, 토지개간, 벌목, 하천매립 등을 위해서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부대별로 기준이 다른데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은 해당 부대의 작전계획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이런 차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한국국방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8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방부의 주요 행정규칙 개선방안이다.

◇'관.군협의회' 정례화 = 산불 등 재해 재난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등을 협의하는 '관.군협의회'를 1년에 두 차례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현재 1군사령부는 강원도와 3군사령부는 경기도와 각각 관.군협의체를 구성해 모임을 가지고 있다.

협의회에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군사령관, 군단.사단장 등이 참석한다.

◇사전 민원상담제도 =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한 신속한 협의를 위해 사전 민원상담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연간 2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행정기관과 관할 군부대간 협의 때 동의, 부동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며 "협의업무 전에 민원인에게 군부대와 사전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병적증명서 데이터베이스화 = 창군 이후 1천600만여명의 병적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5시간가량 소요되는 발급시간이 15분으로 단축된다.

◇병력소집통지소 발송 = 병력소집통지서를 본인 희망 주소지 등으로 송부한다.

현재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부하고 있으나 반송되는 사례가 많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연간 6천500여명이 혜택을 받게된다.

질병과 가사, 시험응시 등으로 모집병 합격이 취소된 경우 입영일자를 조정한다.

◇고교생활부 발급 간소화 = 그간 현역병 지원자가 학교를 방문해 발급받아 제출하는 고교생활기록부는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8만5천여명이 혜택을 받게된다.

군별, 복무분야별 우수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생활기록부를유출하는 업무담당자는 형사 처벌된다.

◇전문계고 취업자 입영연기 = 연간 1천300여명에 이르는 전문계고 졸업 취업자에게 최대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입영연기 혜택은 2010~2011년 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제조업 분야 취업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12년 이후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평균 15만원이 소요되는 병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며, 학교 복학을 앞둔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연 30~35일 범위 내에서 연가실시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기타 = 수주실적 국내 10위권의 조선업체는 신규 함정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함정개발을 위한 기술력 경쟁을 통해 해외 군함시장 진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유사함정 실적의 배점한도를 15점 미만으로 줄여 상선 건조실적도 인정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