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나주 원주 등에 조성될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교장 임용,교육과정 운영,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 및 특수목적고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시·도 교육감이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나홀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이 잘 갖춰지면 이전기관 직원 가족들의 동반이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은 필요한 경우 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도 미리 지자체 및 소관부처와 협의해 해당 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해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