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비쟁점 법안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재외국민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위원장 및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회담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내달 1일 임시국회 본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이한구 신지호 장제원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서갑원 문학진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200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합의원칙 위배 및 권력남용을 했다며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서갑원 의원은 예산통과시 본회의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으로부터 제소당했다.

또 법사위 소위는 오전 언론관련법 가운데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한 언론중재법 등 전날 전체회의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